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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소득이 낮고 조건에만 부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최대 330만원 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하며, 5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니, 이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 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조건,재산조건, 거주자 요건을 우선 충족한 후 가구유형, 총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근로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 조건: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 가능
1)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분류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상기의 조건 모두 해당해야 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손 O 상기의 조건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2)소득조건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구분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압정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압정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3) 재산조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후 신청 기간, 반기신청(22년 상반기분/22년 하반기분) 기간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기간을 숙지하셔서 기간내에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로 신청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소득조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이상 근로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링크를 아래에 두었으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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