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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앞서, 연차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1.연차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라고 하죠.
연차는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2.연차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무시간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갯수
4.연차계산기 사용법
- 1)검색창에 연차계산기를 검색
2)검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사일 설정하고 계산해보기
사람인 연차계산기, 노동ok연차계산기, 시프트 연차계산기 등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1)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
2)고용노동부 사이트 내 검색창에서 연차개수를 검색
3)근로조건 계산기에서 계산
연차계산기를 사용하여 연차를 계산해보고 휴가 계획을 미리 짜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상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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