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들! 요즘 생활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높아지는 물가, 낮아지는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을거에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입니다. 나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최대 20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정책?
청년월세특별지원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 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최대 20만원 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가능 금액은 1년간 최대 240만원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년 동안 총 24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되며, 월 지급액인 20만원 보다 실제 월세가 적을 경우 실제 월세분만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나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청년에 대해 지원)
2.거주요건 : 무주택자
3.소득 및 재산 요건 :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1)본인명의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함.
즉, 무주택자여야함
거주중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월세 20만원 한도액까지 지급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급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했어도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청년 독립가구 재산기준은 1억 7백 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재산기준은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월세 이체 증빙자료,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인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 :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https://www.bokjiro.go.kr)신청 가능
방문 신청방법 :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사전모의계산도 가능하며, 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직접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이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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