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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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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마련한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26일 까지입니다. 간편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 대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으로 정부가 함께 적립해주니 최대 1,440만원의 목돈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1.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2.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
3.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 내용>

매월 본인 계좌에 저축을 하는 납입자에 한하여 1)본인의 저축액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비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서 드립니다. 2)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 성실히 저축액을 납입하고, 3)근로활동을 지속, 정책기관으로부터 4)교육을 이수받고, 마지막에 5)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급된 적립금 형식의 매칭액을 전액 지급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칭 금액 :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요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23년 5월 15일(월요일)~5월 26일(금요일)까지
방문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월요일)~23년 5월 26일(금요일)까지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13일부터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짐,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자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확정->시군구에서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더 나은 미래와 경제적 성공에 작은 도움이 되어줄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한시 빨리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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