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유형)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양육 공백 기준
1)맞벌이 가정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
2)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3)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 요금에 대해 가구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하여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로 기본 이용시간 및 요금이 다르며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해 적용합니다.
가구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가형 | 75%이하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다형 | 120%초과 |
라형 | 150%초과 |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됨
-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194만 4,812원
2인)326만 85원
3인)419만 4,701원
4인)512만 1,080원
5인)602만 4,515원
6인)690만 7,004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기준 중위 소득 확인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별 이용 요금 및 정부지원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 시간당 10,550원, 평일 주간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정부지원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평일 주간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 '가~다'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평일 주간 시간당 12,660원
정부지원 : ◾ A형(‘가’, ‘나’), B형(‘가’) : 이용 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당 16,870원
* 시간 적용 예시 :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아이돌봄 서비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서비스 지원 자격 증빙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순서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2)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미리 발급 받아 두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가,나,다 형 가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지원 신청하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없이 신청 시 정부지원 수혜 불가
<라형 가구>
'라'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서비스 이용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신청>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2. 개인정보활용동의
3.신청인/가족정보 입력
4.정부 지원받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선택
5.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록
6. 신청 완료
-신청 후 14일 이내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ㆍ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ㆍ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ㆍ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ㆍ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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