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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주의할점은 사진문제로 반려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증명사진이 반려나지 않도록 사진규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처리기간 : 총 20일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2006.11.01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시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을 위해 민원24 접속시 필요한 (공공기관용) 범용 인증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기존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구비서류인 사진의 규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방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운영시간 참고: 오전 9시~오후 6시)->
주민센터에 구비된 주민등록증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증->
결제 및 필요한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약 3주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료 문자가 옵니다. 신청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후 새로운 주민 등록증 수령시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분실, 파기시 입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 하신 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해서 로그인을 하고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할때 역시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수령시 반납해야합니다.예외의 경우는 분실, 파기일 경우 입니다. - 신청내용 작성
- 확인사항 체크
-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로 증명 사진이 필요합니다.
증명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진 첨부시 JPG사진만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수령방법은 수령기관을 선택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를 수신 하면, 지정하신 수령기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신청완료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확인 사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 됩니다.
이때 구비 서류 제출방법이 우편/팩스/방문 인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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